'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정책 총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세금, 대출, 청약 부분에서 달라진 점과 현재 시행중인 정책은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2023년 부동산 정책 - 세금
2023년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규제지역의 해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기존의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세금, 대출, 청약 규제의 많은 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상향조정 되었는데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다주택자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변경된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세율도 인하되어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주택수와 상관 없이 0.5~1%로 동일하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제도 완화되어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주택자의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도 최고 5%로 낮아졌다. 또한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됬던 종합부동산세 상한률도 15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되었는데, 2주택자의 규제지역 과세율은 기존의 8%에서 일반세율 1~3%로 변경되었다. 3주택자의 경우도 일반세율은 기존 8%에서 4%로, 규제지역은 12%에서 6%로 낮아졌다. 4주택자의 기존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중과되었지만 변경후에는 6%로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은 기존에 취득세를 부과할 때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다면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로 연장되었고, 분양권, 주택, 입주권의 경우 1년 이내에 매도할 때의 양도세율은 기존 75%에서 45%로 낮아지며 1년 이후 매도시 기존 60%였던 양도세율은 변경 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출
기존의 여러 규제지역이 해제되고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불가능했던 규제들이 많이 풀리게 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값의 최고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LTV(담보인정비율)를 30%까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 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어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이하면 소득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고 담보하려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2억원이었던 규제가 폐지되고, 규제지역 내의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졌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했던 규제도 폐지되어 분양가 12억원을 넘는 겨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약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가 많은 반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도 많은 곳이 분양시장이다 보니 많은 규제가 있었지만 2023년에는 분양시장의 많은 규제들도 완화되었다. 규제지역에서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 통장 가입 2년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 이상(수도권은 6개월이상)으로 낮아졌다. 규제지역에 적용되었던 분양가상한제는 새로 개편된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해제되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일정 기간(주택 5년, 공공재개발 2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었다. 청약 당첨자들이 당첨 후 바로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매제한도 기존에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1년으로 완화되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했던 규제도 폐지되었다. 규제지역 내 1주택 소유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되었다.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자격조건도 완화되어 거주지역 요건과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던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에 상관 없이 1주택 보유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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