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신축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으려는 것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나 투자자들한테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분양 받는 방법에 대해서 분양 절차와 청약조건을 알아보았다.
아파트 분양 받는 방법 - 청약절차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저축에 가입을 한다. 청약저축은 아파트 분양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이 다르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두는 것이 좋다. 두번째로 시행사에서 발표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다. 모집공고는 건설사 홈페이지나 지자체 건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를 통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청약 접수 일정, 발표일, 청약자격 등을 확인한다. 세번째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했다면 이제 청약 접수를 한다. 청약 접수는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청하고자 하는 평형의 타입과 자격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청약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입주자 선정 후 일정에 따라 당첨자 발표를 하므로 발표일에 당첨 여부를 확인한다. 당첨이 되면 문자로도 안내가 되므로 잘 확인한다. 당첨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까지 통과가 되었다면 이제 계약을 하면 되는데 보통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게 되고 이때 선택한 옵션이 있다면 옵션 가격에 대한 계약금도 같이 납부한다.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면 분양계양서를 받는다. 이 후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하면 모든 분양 절차가 끝나고 입주 기간에 맞춰 입주를 하게 된다.
청약조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청약절차에 따라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으면 되지만, 청약조건이 있으므로 꼼꼼히 잘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간혹 청약조건이 까다롭거나 청약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의할 점은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위해 정해 놓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른 청약조건이나 자격이 달라 그 점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경우도 있고 아예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의 조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있다.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의 물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순위, 2순위가 있어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조건이 있다.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양 받고자 하는 지역의 조건을 확인하여 청약을 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만 지나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조각투자 - STO, 투자방법, 어플소개 (0) | 2023.04.12 |
---|---|
분당신도시 재건축 - 통합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입지분석 (0) | 2023.04.10 |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 - <광명자이더샵포레나>의 단지소개, 입지, 청약자격 (0) | 2023.04.01 |
2023년 부동산 정책 총정리 - 세금, 대출, 청약 (0) | 2023.03.30 |
인천시 미분양 아파트 -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0) | 2023.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