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도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까다롭고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다. 본 포스팅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대상, 금리,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대상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대출 한도나 금리 등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으로,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기타지역 2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기타지역 3억 원)이다.대출 한도는 전세 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1.2억 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1.8%~2.4% 범위에서 변동 금리가 적용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따로 있어서, 나이가 해당되는 분이라면 대출 한도나 금리를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예비세대주도 포함된다. 청년전용 상품인 만큼 연령 제한이 있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5%~2.1%이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의 조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또는 3개월 이내의 결혼예정자이면 된다.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기타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1.2%~연 2.1%이다. 이 상품의 경우 최대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자녀 1명 당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그 대상이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도 포함되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자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의 경우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2%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리 비교
금리는 대출의 종류나 대상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다르게 적용되므로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금리 비교는 필수적이다. 대출 상품별 소득과 전세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 우대금리도 확인해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 | 부부 합산 연 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부부 합산 연 소득 | 임차보증금 |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부부 합산 연 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부부 합산 연 소득 | 임차보증금 | |||
2억원 이하 | |||||
5천만원 이하 | 1.2% |
신청 방법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대상, 금리 비교까지 다 확인을 했다면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은행 방문 신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준비 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소득구분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서류심사를 통해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를 거쳐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를 알 수 있다. 대출이 결정되면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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