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되었다. 기존의 청약통장이 갖고 있는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등 일반 주택청약통장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청약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연령이라면 지금 당장은 주택 마련 계획이 없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혜택도 받고 향후 내집 마련이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연령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가 있다. 금리 우대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단, 전환신규인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를 적용한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하면 되고,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하여 병적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 -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입지, 분양일정, 공급금액 (0) | 2023.04.27 |
---|---|
부동산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내집 마련하기 - 입찰대상 선정, 권리분석 (0) | 2023.04.24 |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내용 - 법률지원, 긴급주거지원, 저금리 대출 (0) | 2023.04.22 |
3기 신도시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1) | 2023.04.18 |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대상, 금리, 신청 방법 (0) | 2023.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