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1 부동산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내집 마련하기 - 입찰대상 선정, 권리분석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가 중단되며, 이렇게 중단된 경매 절차는 특별법 제정 즉시 재개된다. 이렇게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주택 뿐 만 아니라, 대출 비중이 높은 주택,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 등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내집 마련하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매 초보자를 위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한다. 입찰대상 선정 입찰대상 선정을 하기 위해..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