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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가 많이 안좋아서 모두가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금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크레딧으로 지원받아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1. 지원 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2.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
● 등록한 카드로 크레딧을 지급하며 사업주 본인의 카드만 크레딧 카드로 등록 가능
●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3. 사용처 및 사용방법
● 사용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사용방법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차감
● 50만원 초과 또는 공과금, 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7월 14일(월) 09시~11월 28일(금)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전용사이트 "부담경감 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 신청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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